포도스피킹 파트너스 운영 정책 (안)

최초 시행일: 2025년 11월 01일


본 운영정책(이하 "본 정책")은 '포도스피킹 파트너스 프로그램 이용약관'(이하 "약관") 제1조 제6호에 따라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며, 약관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1. 판매 수수료 정산

    • • 정산 대상: 파트너의 고유 코드를 통해 발생한 '대상 서비스'의 신규 결제 건 중, 아래 1.2항의 '유효 판매'로 확정된 건.
    • • 유효 판매 확정 기준: 결제 완료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결제 건이 취소, 전액 환불, 차지백(카드사 분쟁) 없이 유지된 경우 '유효 판매'로 확정됩니다.
    • • 수수료 산정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'유효 판매' 건수에 따라 [별표1. 판매 수수료 테이블]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.
    • • 정산 일정:
      • - 정산 기간: 매월 1일 ~ 말일
      • - 유효 판매 확정: 정산 기간 종료 후, 각 결제 건의 유효 판매 확정 기준(결제일+21일) 도래 시
      • - 지급일: 정산 기간의 익익월(2달 뒤) 15일. (예: 11월 1일~30일 정산분은 1월 15일 지급)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, 직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.

2. 세무 처리

    • • 원천징수: 회사는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서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.
      • - 사업소득자: 3.3%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 - 계속·반복적으로 활동하는 파트너
      • - 기타소득자: 8.8% (기타소득금액의 22%) - 일시·우발적으로 활동하는 파트너
    • • 증빙 제출: 파트너는 최초 정산 신청 시,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
3. 콘텐츠 제작 및 광고 표시

    • • 광고 표시 의무: 파트너는 약관 제4조 제5항에 따라, 모든 소개 콘텐츠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      세부 기준은 [별표2.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및 예시]를 준수해야 합니다.
    • • 금지 표현:
      • - 최상급 표현(예: '최고', 'No.1')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표현
      • - 회사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(예: '포도스피킹 공식 이벤트')
      • - 효과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 (예: '이것만 들으면 원어민 보장', '월 100만원 무조건 벌어요')

4. 이의제기 및 기타

  • • 정산 이의제기: 판매 수수료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트너 문의 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 기간 경과 시 정산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• 미수령금 처리: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지급이 실패한 수수료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되며, 기간 내 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지급 의무는 소멸됩니다.

[별표 1] 판매 수수료 테이블

시행일: 2025년 11월 01일

월별 유효 판매 건수 건당 판매 수수료 비고
1건 ~ 10건 35,000원

해당 월 전체 판매 건에 소급 적용
예: 21건 판매 시 21건 × 50,000원

11건 ~ 20건 40,000원
21건 ~ 29건 50,000원
30건 이상 60,000원

  • • 프로모션: 상기 수수료 테이블은 기본 정책이며, 회사는 별도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추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프로모션 내용은 파트너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.

[별표 2]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

  • 파트너는 모든 소개 콘텐츠에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    위반 시 수수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기본 원칙
    • • 명확성: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"광고", "협찬", "유료 광고 포함" 등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.
      모호한 표현은 금지됩니다. (예: "Thanks to Podo","#콜라보")
    • • 위치: 소비자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위치(예: 게시물 첫 부분, 영상 시작 등)에 표시해야 합니다.
    • • 크기/색상: 주변 배경이나 다른 글자와 명확히 구분되는 크기와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
  • 2. 매채별 표시 예시
    매체 권장 표시 방법 잘못된 표시 예시
    블로그/카페 ☑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줄에 "광고" 또는
    "포도스피킹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" 문구 삽입
    • 본문 맨 끝에 작은 글씨로 표시
    • ‘더보기’를 눌러야만 보이는 위치에 숨김
    인스타그램 ☑ 사진/영상 바로 위 본문 첫 줄에 "#유료광고" 포함
    ☑ 인스타그램의 ‘유료 파트너십’ 기능을 함께 사용 권장
    • 수많은 해시태그 중간이나 끝에 숨겨서 표시
    • 댓글로 광고 사실을 알림
    유튜브 ☑ 영상 시작 또는 끝 부분에 "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"라는
    내용의 자막이나 음성을 1회 이상 포함
    ☑ 영상의 ‘더보기’ 설명란 첫 줄에 광고 문구 삽입
    ☑ 유튜브의 ‘유료 프로모션 포함’ 기능 체크
    • 영상 설명란 맨 끝에 표시
    • 빠르게 지나가는 자막으로 잠깐 노출